한달전에 남편이름으로 단독주택 매수계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시간이 안되어 우선, 남편 단독명으로 한겁니다. 한달 후에 공인중개사무소에 연락하여,잔금 치르기전에 공동명의 절차를 문의 했더니, 안된다는군요. 거래금액신고도 끝난 상태여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작성하거나, 매도인이 허락하여야만 아내인 저의 이름을 추가로 매수인에 올려서 다시 서명날인 해야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매도인이 번거롭고 시간이 안된다며 안해주려 해서요. . 매매잔금 치른 후에 등기절차에서 부부공동명의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