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인 부동산을 매매 구입하면서 계약서를 남편 단독 명의로 계약체결 했는데 부모님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라도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라고 말씀하셔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할까요 빠른 시일내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체결을 했다면 매도자와 합의하에 다시 계약서를 쓸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등기이전 후 지분을 양도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