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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어치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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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단독명의로 계약후 등기관련 문의

단독주택인 부동산을 매매 구입하면서 계약서를 남편 단독 명의로 계약체결 했는데 부모님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라도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라고 말씀하셔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할까요 빠른 시일내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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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젓한딱새171
      의젓한딱새171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체결을 했다면 매도자와 합의하에 다시 계약서를 쓸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등기이전 후 지분을 양도해서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