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얻으려는 집에 전 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외국으로 나갔는데 주소이전(변경)을 안하고 나가 있음!(현재 집은 비웠음) 이때 내가 전세계약하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면 전세입자 주소는 자동말소되고 내 주소가 되는거 맞나요? 아니면 전 세입자가 주소이전을 따로 해야 내가 전입신고 및 주소변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전 임차인의 주소 퇴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주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주민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전입신고를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