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한 상태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계약은 종료하되, 대항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다시 파기된 계약을 임의로 살려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자지 않는 경우,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