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로 차량을 구매후 2주정도 지나서 오일 및 경정비를 위해 카센터 방문후 수리진행중 차량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누수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후 상황설명후 수리를 위해 차량을 가지고 간다고하였으나 판매자가 지역도 멀고하니 지역에서 수리를 하라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몇번이나 그냥 올라갈테니 해달라고 하였으나 믿고 수리하면 꼭 수리비중 일부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결국 수리진행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150만원을 주고50만원은 주지않고있습니다 약속 금액은200만원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을때만 일부씩 보내주고 이제는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봤다며 더이상 주지않고있습니다 성능점검으로 수리가 가능한부품이라고 나와있는데 자기가 타고다녀서 성능점검으론 안되고 사비로 준다더니 이제와서 과하다며 이렇게나오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구청민원외엔 없는가요?솔직히 돈 더안받아도 되니 괘씸해서라도 처분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현금영수증도 700-900가량 낮게 했던데 판매금액을 낮춰 세금덜내려는목적아닌가요?이런것도 신고해서 세무조사 받게 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