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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메추라기117
도도한메추라기11721.01.21

중고차구매후 차량수리 관련질문입니다

제가 중고로 차량을 구매후 2주정도 지나서 오일 및 경정비를 위해 카센터 방문후 수리진행중 차량 고압펌프에서 연료가 누수되어 판매자에게 연락후 상황설명후 수리를 위해 차량을 가지고 간다고하였으나 판매자가 지역도 멀고하니 지역에서 수리를 하라고 수리비를 주겠다고 하여 몇번이나 그냥 올라갈테니 해달라고 하였으나 믿고 수리하면 꼭 수리비중 일부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결국 수리진행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150만원을 주고50만원은 주지않고있습니다 약속 금액은200만원이며 구청에 민원을 넣을때만 일부씩 보내주고 이제는 자기도 손해를 많이 봤다며 더이상 주지않고있습니다 성능점검으로 수리가 가능한부품이라고 나와있는데 자기가 타고다녀서 성능점검으론 안되고 사비로 준다더니 이제와서 과하다며 이렇게나오는데 제가 할수있는방법이 구청민원외엔 없는가요?솔직히 돈 더안받아도 되니 괘씸해서라도 처분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현금영수증도 700-900가량 낮게 했던데 판매금액을 낮춰 세금덜내려는목적아닌가요?이런것도 신고해서 세무조사 받게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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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만원을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세금회피목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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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차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하나 소송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크게 없을 듯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나 저가 발행에 대해서 국세청에 현금영수증민원신고에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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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청에 민원을 넣을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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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리비 상당의 약정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점에서 상대방이 임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적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청구로 약정금의 지급 청구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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