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회사 성과금 지급관련하여,
전 직원들 지급 되었으나, 일부 올해 퇴사 예정자 또는 찍힌? 직원들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라함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 소송이나,
받을수 있는 빙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사실상 급여나 다를바 없이 운용되어 왔다고 한다면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관할 노동청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액이 확정되고 지급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원들을 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금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