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과금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입사시 회사 성과금 지급관련하여,
전 직원들 지급 되었으나, 일부 올해 퇴사 예정자 또는 찍힌? 직원들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라함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 소송이나,
받을수 있는 빙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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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회사 성과금 지급관련하여,
전 직원들 지급 되었으나, 일부 올해 퇴사 예정자 또는 찍힌? 직원들은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이라함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성과금 아닌가요?
이부분에 대해 소송이나,
받을수 있는 빙법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