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는 몇살부터 딸 수 있나요?
바이크 면허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 번째는, 원동기면허입니다, 이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만 16세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바로 몰 수 있다고 합니다.두 번째는, 2종 소형면허이고요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 있습니다.2종 소형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부터이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16세 이상입니다.
운전면허의 결격사유로는,
① 18세 미만인 사람, 단,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
② 정신병자·정신미약자 ·간질병자,
③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나 알코올중독자,
⑥ 제4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 2종소형 면허 이렇게 두가지인데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으면 되고 125cc 기준으로 초과하면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17살인 사람이 생일이 지나면 취득이 가능하겠죠.
2종 소형 면허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이 지나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19살인 사람이 생일이 지난 경우 취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크 면허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동기 면허입니다. 이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6세부터 응시가 가능한데, 한국 나이로 계산하면 생일을 넘긴 17세부터 입니다.
하지만 원동기면허를 따지 않아도 운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라면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바로 몰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종소형면허 입니다. 125cc가 넘는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2종 소형 면허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부터입니다.
만16세부터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를 취득하면 125cc 이하의 바이크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큰 배기량을 타려면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만18세부터 취득이 가능하며, 배기량에 관계 없이 모든 바이크를 다 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