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가 실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더 악화된 경우
책임을 진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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