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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16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가 실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더 악화된 경우

책임을 진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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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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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상황이 악화 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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