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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봉고85
근사한봉고8522.12.06

임대주택부기등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말소 시켰는데 임대주택부기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없는 사람은 안해도 된다고 하시는분들도 계시는데 어찌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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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부기등기 (금지사항 부기등기)는 임대주택사업 등록지 주택만 해당됩니다. 이미 사업자를 말소하였다면 해당되지 않으니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통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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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현재 말소하셨으면 추가적으로 부기등기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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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 부기등기 할 경우 세제혜택및 많은 이점이 있었으나 그 이후 얼마안가 혜택을 거의다 없애서 사람들이 많이 안했었죠.


    지금은 다시 혜택을 주려고 하는것 같긴한데..어떤게 이점이 있는지는 아직 크게 와닿지는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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