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보유중입니다.
8년 임대사업자등록을 자진말소하고 매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일반시설자금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잔금 때 전액상환하려고 하는데,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만 말소하고 매도하면
국세청에 나중에 폐업신고를 해도 불이익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