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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oove
Wroove20.06.18

임대등록말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렌트홈에서 하는 임대등록 말소에는 전부 말소와 일부 말소가 있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뭔가요?

그리고 임대등록 (전부) 말소를 하면, 혹시 임대사업을 했던 주택에 관한 소유권도 없어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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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부말소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복수일 경우, 일부 주택만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것이고 전부 말소는 모든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주택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임대주택에서 일반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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