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없이 양도(양도일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개인이 농지를 보유하면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 양도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