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협의매수된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협의 매수된 토지입니다
담당 관할지차체에 문의 해본 결과
사업 인정고시일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었다면
비사업용+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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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없이 양도(양도일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는 제외)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서면법규과-462, 2014.05.02.)
개인이 농지를 보유하면서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3년 이상 보유시 양도
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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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은 불가능해보이고, 별도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세도 +10%가 중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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