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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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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협의매수된 농지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 부탁드립니다.

토지보상법으로 인해 협의 매수된 토지입니다


담당 관할지차체에 문의 해본 결과


사업 인정고시일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 농지에서 농사를 안 지었다면


비사업용+ 감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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