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버스정류장 주정차위반 10m 과태료 단속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됐네요 안전신문고로 사람이 신고 한거라네요. 10m 표시가 버스 노면에 표시된 선 안에는 주차안하고 그 선 바로 밖에 대서 문의하니 버스선보다 10m가 더 길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똑같이 신고하니 버스표지판으로 위치 판정이 어렵다고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왔는데 제가 찍힌 사진은 버스사진도 없고 그 딱 선앞에 주차한 사진으로도 부과됐는데 일단 궁금한점이 버스노면에 버스표시가 10m이내가 아닌지와 누구는 과태료 되고 안되고 차이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날밝은빛931입니다.
신고가 들어왔을때 일관성없이 신고를 받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듯 하네요.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