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됐네요 안전신문고로 사람이 신고 한거라네요. 10m 표시가 버스 노면에 표시된 선 안에는 주차안하고 그 선 바로 밖에 대서 문의하니 버스선보다 10m가 더 길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똑같이 신고하니 버스표지판으로 위치 판정이 어렵다고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고 왔는데 제가 찍힌 사진은 버스사진도 없고 그 딱 선앞에 주차한 사진으로도 부과됐는데 일단 궁금한점이 버스노면에 버스표시가 10m이내가 아닌지와 누구는 과태료 되고 안되고 차이인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