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혐의없음 사건 민사 고소 문의좀 드립니다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버스 운행중 신호가 바껴서 급정차를 하면서 정지선을 넘어 정차를 했습니다. 반대편애서 오던 승용차 가 내옆쪽으로 들어가려고 저보고 비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어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이였고 신호가 바끼면 가려고 대기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 차를 제앞에 대놓고 후진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8분 가량을 막고 저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과태료가 나왔고 이게 억울하고 이 아줌마에 핸동이 이해가질 않아 보배드림과 한문철tv 에 제보를 하게됬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자기가 동내 주변 지인들 에게 수몰을 당했다며 저를 정보통신명예회손 으로 고소를 했고 상대 변호사 에게 열락 이와서 영상 지유지 않으면 당신은 크게 처절 받는다
합의를 진행 할거면 400만원 에 합의금과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영상을 자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못한게 없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무죄(혐의없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 를 받았습니다.
병원은 따로 가지 않았고요.
현제 이사건이 생긴지 2년 가까이 지낫고 제가 민사로
이사건으로 인해 트라우마 와 스트레스 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울가요 ??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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