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모 등이 주택을 경매받아 일부 증여 및 일부 매매
하려는 경우 미성년자녀는 해당 매수자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주택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이자만을 지급시 현행 상증세법상 이는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어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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