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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일단세심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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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녀에게. 증여.매도. 부동산

경매에서.다가구주택 낙찰.50일정도시간있음 다가구주택있는상황 나머지

2억짜리주택(월세 100) 자녀(혼외자 7세)에게 증여 기본공제 5000. 나머지 매매로. 매년 이자받고. 5ㅡ10년약정하구 .. 경락잔금전에 이전해야함 5년안에매도하려함

법적문제세금 조언구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부 증여 먼저 하고 추후 나머지 지분은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로 이전을 하시면 되며 시가대로 증여세 및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에게 부모 등이 주택을 경매받아 일부 증여 및 일부 매매

    하려는 경우 미성년자녀는 해당 매수자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

    으로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가 주택 매수대금을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이자만을 지급시 현행 상증세법상 이는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어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