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제 제가 입주하는 날보다 빠른 날 전세금의 대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만기 시에 대출을 상환할 때 제 만기일 날짜에 맞춰서 상환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일이 주말인경우 금요일로 당겨서 잔금을 납부하게됩니다. 대항력역시 그날짜를 기준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만기시 전세대출 반납도 펑일날 해야하고 거기에 맞춰나가시든 만기또한 주말이면 주인과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