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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대출날짜? 잔금일??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전세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가 봐논 매물에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현재 임차인 기준

  1. 계약서 작성일 : 10.19.

  2. 실제 잔금일 : 10.29.

  3. 실제 입주일 : 11.06.

  1. 제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은 언제 나오나요?

  2.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 날짜에 나오는 건가요?

  3. 아님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계약서에 잔금일 날짜를 언제로 해야 할 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왕이면, 대출이 10.29.보다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현재 임차인은 퇴거 예정이구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 받으려는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시엔 잔금일(=입주예정일)을 언제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많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실행은 잔금일자 통상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현재 임차인에게도 전세보증금이 반환이 되어야 하니 프로세스는 대출 실행이 되면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고 새로운 임차인은 입주를 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잔금일날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대출실행일은 이전 임차인 계약과 관계없이 본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2.네, 1과 마찬가지로 본인과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잔금일에 대출은 실행됩니다.

    3, 더 빨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 질문은 임대인입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임차인 기준으로는 집주인(임대인)에게 현 임차인 퇴거일에 맞춘 날짜를 잔금일로 해줄것으로 요구하시면 되나, 사실상 이 부분은 임대인이 알아서 조정하여 잔금일을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을 할 것이니, 임차인이 크게 신경쓸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29일은 일요일로, 27일 금요일 대출실행 됩니다.

    허그의 경우 금요일 전입을 하셔야 하며 hf는 14일 이내 전입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잔금날 대출이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하신 은행에 여쭤보시면 바로 알려드리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