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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207
기발한친칠라20723.03.04

감기몸살로 보험청구가 가능핫가요?

감기몸살로 인한 이비인후과 수액진료 했을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진료비나 수액비는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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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의사가 치료목적으로 처방 내렸다는

    담당의사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보상이 가능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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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서 보장이 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의사소견에 따라서 수액이 필요했다는 경우에는 보장이 그나마 손쉽게 나올테고 그 이후면 사용한 약제가 식약처허가상의 약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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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영양제(수액)의 경우 약관상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처방 받은 경우 수액 보장이 가능하나,

    보험회사에서 보장여부에 대해 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3. 담당의사 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될거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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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 영양제 치료라면 보장이 불가합니다.

    현재 고단위 영양제 처방은 삭약청 허가범위내 주사처방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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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의 치료 목적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수액을 영양보충 목적으로 처리를 많이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소견서 정도를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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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 하십니다. 아팠을때 보장 받을려고 가입하는게 보험입니다. 그러나 수액이 비타민이거나 의사의 처방이 아닌 개인이 원해서 맞을시에는 청구가 불가능 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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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 몸살로 수액 치료 받았을 시 주치의 치료목적 소견서 있다면 비급여 주사제 항목으로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한도내에사 보상 가능합니다

    단, 약관상 주치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 권태 피로감으로 맞는 영양 수액은 보상 받을 수 없으니 감기 몸살 또는 인후염, 기침 가래 등의 증상으로 치료목적 영양수액 처방이라는 관련 내용 소견서 첨부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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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 및 소견하에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수액은 실비 받는 것이 좀 까다로워져서 분쟁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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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로 인한 실비청구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어 금액이 일부 삭가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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