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의원급으로 병원을 가셨더라면 진찰료는 1만원이상 나오시면 청구 가능하시고
약값은 8천원 이상 나오셨더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내이기에 저기간안에만 청구해주세요.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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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kakao.com/o/shi6S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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