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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24

감기도 실비보험으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을 들어 있는데 최근에 병원을 다녀오거나 입원할때 보험금을 수령을 할수있따고 들었는데 가벼운 감기같은것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기가 자주걸려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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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도 질병입니다. 병원치료비용 발생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이 가능 합니다.

    비용 발생되는 대로 청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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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의 경우 물론 건보에서 적용하는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 공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1~2.5만원의 공제금이 있는데 감기로는 이정도의 본인의료비가 나오기 쉽지 않지요. 따라서 공제금 이하의 진료비는 본인부담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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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손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상이한데요.

    우선적으로 가입시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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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도 당연히 실비 보상 대상이며 사실상 감기로 치료 후 청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단 공제금액 미만 건은 사실 상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으니 질문자님이 가입한 해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하신 후 청구 하시면 됩니다


    가령 2세대 보험 중 의원급 1만원 공제 시 총 결재된 금액이 1만원 이상은 되어야 1만원 공제 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 확인 하시고 청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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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감기도 당연히 실비청구가 가능하지만

    실비가 최소한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의 경우는 병원비가 얼마 안나와서

    아마도 청구할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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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감기로 통원 치료한 경우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비급여 수액의 경우 치료목적 소견, 약제별 허가사항 등 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나 병명 치료목적으로 처방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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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은 질병,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실제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감기도 질병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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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감기도 질병이기에 입원이든 통원이든 질병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미만이면 면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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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통원하신 내용이 공제금액 이상이라면 감기, 장염 등의 질환도 청구하여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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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청구 됩니다 하지만 보험약관을 참조하셔서 청구 기준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인의 보험 약관에 따라 일부 지급 전액 지급등 다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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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기에 대한 치료도 의료 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있고 보험 상품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르며 자기부담금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입하신 상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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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한 자 한 자 적어드리는 글입니다.

    현직 보험사 지점장입니다.

    지하철에도 목적지에 맞는 역이 있듯이

    모든 보험을 각 목적지에 맞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을 각 목적에 맞게 최적화시켜드릴 수 있는 보험Subway 지사장 프라임에셋 김병선입니다.

    의원급으로 병원을 가셨더라면 진찰료는 1만원이상 나오시면 청구 가능하시고

    약값은 8천원 이상 나오셨더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권소멸시효는 3년이내이기에 저기간안에만 청구해주세요.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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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질병의 경중을 구분하지않고 미용,성형,건강검진등을제외한 치료목적의 진료시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제외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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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한 감기의 경우에도
    실비 질병 통원 의료비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년도에 따라 본인부담금 다르니
    청구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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