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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생쥐268
진기한생쥐26821.04.23

측량을 하려면 평균비용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골땅을 매매했는데

정확한 대지를 측량하고싶은데요

측량을하려면 어디에다 알아봐야하나요?

그리고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궁금 합시다.

측량할때 팁이나 조언도 같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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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지적공사)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청방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홈페이지(https://www.lx.or.kr/) 또는 지역지사에서 하거나

    해당토지의 시, 군, 구청내의 민원실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신청하시면됩니다.

    토지 매매후 정확한 대지의 경계를 확인하고자하시면 경계복원측량을

    토지 내의 건물등의 위치를 확인하고자하시면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수수료는 측량종류(경계복원, 분할, 지적현황), 토지종류(대지, 임야), 토지면적,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수수료 간편계산 : https://baro.lx.or.kr/fee/selectFee.do)

    예를들어 경계를 확인하고자하고 지목은 대지, 면적은 1,000㎡, 공시지가가 50,000원이라면

    578,600원(526,000원(측량단가) + 52,666원(부가세10%))로 볼 수 있으나 지역상황에 따라 경감되는 부분이 있으니 신청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셔야합니다.

    측량시 토지소유자(혹은 관계자)의 현장참석이 필요하며,

    경계측량의 경우 지적공사에서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이는 토지소유자와 같이 확인 후 진행하게됩니다.

    관련하여 상담은 지적공사의 지사나 해당토지의 시, 군, 구청내의 민원실에 출장 지원나와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에게 문의 하시는것의 차이는 없으나

    주변상황이나 여건 등을 확인하고자하시면 해당토지의 시, 군, 구청내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시면, 그곳에서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니 민원실을 찾아서 문의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