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토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경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땅 주인에게 측량을 요구했더니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땅값을 그만큼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토지 매매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토지측량을 하는 이유는 정확한 경계확인과 면적확인이 목적입니다, 해당 부부은 결국 매수자 입장에서 필요한 만큼 매매시 측량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두당사자간 분담을 협의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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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측량의 경우 합의사항이며, 비용부담의 경우 당사자간 조율하여 정합니다.
측량비까지 본인이 지불 할 정도로 메리트가 높지 않으면 다른 땅을 알아보시면 되고
측량비와 기타 부가비용을 지불하고도 토지가 메리트가 높으면 본인이 부담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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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측량비용은 측량 종목별 토지 구분과 면적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다르며 1필지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내외입니다.
측량비용을 알아보는 방법은 지적측량 바로 처리센터에서 직접 계산해보거나 간단한 토지분할일경우 국토정보공사에 직접 의뢰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입증책임이 있기때문에 매도인이 부담합니다만 다른 약정이 있는경우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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