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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베짱이40
아버님이 산재연금을 받고 계세요.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고 하는데, 산재연금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의 소득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을 제외한 연금은 모두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과세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 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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