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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1유형 근로소득대해질문

방금 전에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버지 소득이 평균 소득보다 높아서 2유형으로 할 건지 취소할 건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현장에서 팔을 다쳐 산재보험을 받고 계신데, 상담사분이 산재보험도 근로소득(근로자)에 포함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으로 인한 보상은 소득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으로, 실질적인 근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