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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느시153
신속한느시15322.12.20

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국민연금을 수령중이신데, 비자발적으로 다니시는 직장에서 퇴직하실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은 계속 가입하셨는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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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했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맞습니다. 노령연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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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연금은 각각 지급요건을 달리하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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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실업급여와 노령연금의 조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요건만 갖추고 퇴사를 한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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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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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국민연금 수급 여부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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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 수령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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