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가입자 재취득시 소득월액보험료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구요
현재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입니다
만약 11/30 일자로 상실 후 12/1 재취득된다면
새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해도 되나요?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월액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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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자구요
현재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입니다
만약 11/30 일자로 상실 후 12/1 재취득된다면
새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해도 되나요?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월액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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