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재취득시 소득월액보험료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구요
현재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입니다
만약 11/30 일자로 상실 후 12/1 재취득된다면
새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해도 되나요?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월액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단순히 상실 후 재취득만 한다면 기존과 똑같이 소득월액보험료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더라도 소득월액보험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직장 변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보수 외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부터는 새로 책정된 보수월액보험료와 기존 소득월액보험료가 함께 청구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기존 사업장을 완전히 폐업하신 경우라면 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장 다니는데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이시구요. 그 상황에서 11월30일자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되고 새로 다음날인 12월10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1.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현 상황과 상관없이 건보료는 청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1월1일~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본인이 어떤사업을 하건 상관없이 해당 기간 합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과세소득을 베이스로 하는 건보료 또한 마찬가지구요.
2. 또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한 자료 등을 11월에 참고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납부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11월30일자까지 소득은 내년도 11월에 연계소득으로 잡히므로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휴/폐업 및 퇴직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소득조정이 가능하지만 어제 폐업하고 오늘 다시 만든 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나 상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