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더없이깔끔한물개
더없이깔끔한물개

직장가입자 재취득시 소득월액보험료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구요

현재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입니다

만약 11/30 일자로 상실 후 12/1 재취득된다면

새로 납부하는 보수월액보험료만 납부해도 되나요? 기존에 납부하던 소득월액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똑같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단순히 상실 후 재취득만 한다면 기존과 똑같이 소득월액보험료도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보수 이외에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시다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더라도 소득월액보험료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직장 변동과 무관하게 개인의 보수 외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2월부터는 새로 책정된 보수월액보험료와 기존 소득월액보험료가 함께 청구될 예정입니다. 다만 소득 발생의 원인이 된 기존 사업장을 완전히 폐업하신 경우라면 공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이면서 직장도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직장 다니는데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중이시구요. 그 상황에서 11월30일자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되고 새로 다음날인 12월10일자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1.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현 상황과 상관없이 건보료는 청구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은 1월1일~12월31일까지가 과세기간으로 본인이 어떤사업을 하건 상관없이 해당 기간 합산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 과세소득을 베이스로 하는 건보료 또한 마찬가지구요.

    2. 또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5월에 종합신고한 자료 등을 11월에 참고하여 다음 해 10월까지 납부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현재 11월30일자까지 소득은 내년도 11월에 연계소득으로 잡히므로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 마지막으로 휴/폐업 및 퇴직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사라질 경우 공단에 신청하여 소득조정이 가능하지만 어제 폐업하고 오늘 다시 만든 사업자의 경우 소득감소나 상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궁금하신 점 언제든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