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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다람쥐204
너그러운다람쥐20422.12.02

개인사업자 직장인 건보료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다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을 유지해도되는지요


그럴경우 건보료는

직장에서 나가는지

지역가입자로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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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 먼저 직장가입자가 우선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자자등록된 사업장상에 직원이 있는 경우 별도로 사업장등록가입자가 되여 소득에 대해서 사업장에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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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취직하는순간 지역가입자 지위는 사라지게 되며, 직장가입자로 건보료가 나갑니다.

    다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그 후에 직장가입자 추가보험료 라는게 자택으로 또 나가긴 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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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개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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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에 가입되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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