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의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차를 충전하면 괜찮지만 요금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충전을 했다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가 충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증거를 첨부하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