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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부모와부동산매매 관련 질의사항 올려요!

일반상가주택 대략7억정도인데 아들과 매매를하면 증여가되나요 아들이 대출도내고 계약할생각입니다
물론 상가에잇는 보증금도 다가지고 가는걸로할겁니다
대신월세는 제가받으려합니다 나이가잇다보니
어텋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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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매매계약 가능합니다.

    특수관계 거래는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계약부터

    잔금까지 계좌로 이체하여 근거자료를 남기세요.

    임차인들은 월세를 새 임대인에게 이체하려고

    할 겁니다. 월차임은 아드님 계좌로 이체하고

    아드님께 계좌이체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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