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명의로된 아파트가 십이억오천정도 가는데 아들이 부모님이 증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 세금이 얼마가 나오고증여세금을 할부로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납세자 분께서 증여 받으시는 경우로 이해했습니다.
납세자분께서 과거에 아들로부터 증여 받으시는게 없는경우
5천만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 12.5억의 아파트 증여시
3.2억입니다.
분할납부가능하시니 신고절차및 컨설팅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약 3억 2천만원, 취득세 약 5천만원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2.5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3.2억입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 하시려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