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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오리64
반듯한오리6424.01.29

아들 아파트를 증여받으려 합니다

아들 명의로된 아파트가 십이억오천정도 가는데 아들이 부모님이 증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게되면 증여세 세금이 얼마가 나오고증여세금을 할부로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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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아들 명의로 된 아파트를 납세자 분께서 증여 받으시는 경우로 이해했습니다.

    납세자분께서 과거에 아들로부터 증여 받으시는게 없는경우

    5천만원 까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에 12.5억의 아파트 증여시

    3.2억입니다.

    분할납부가능하시니 신고절차및 컨설팅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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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약 3억 2천만원, 취득세 약 5천만원 예상됩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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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12.5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3.2억입니다. 증여세를 연부연납 하시려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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