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자 입니다
주택 한개를 아들한테 증여할 계획인데 증여가 나을지 매매가 나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23평이고 분양가는 3억1천이고 2021년 1월에 등기쳐서 현재 감정가격이 7억 3천으로 나와 있는데
대출이 1억9천정도 담보로 잡혀있습니다
현재 아들이 월세 100만원씩 내고 이집에 살고 있고 올해 결혼 예정입니다
정부정책이 바껴서 신혼부부 1억5천까지 증여가 가능하다면 아들한테 대출을 안고 증여했을때 아들이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하는지?
대출 1억 9천 부담보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로 했을시 내는 양도세는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