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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침팬지88
근면한침팬지8822.01.17

주차장에 세원둔차에 가벼운 접촉사고

주차장에 세워둔차에 가볍게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렇게 흉하진 않았고 제차의 경우 물티슈로 닦으니까 가볍게 지워졌어요. 남의 차라 손도 대지 못하고 전화를 했고 지금은 바빠서 나갈 수 없으니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려달라해서 그대로진행했지요,그런데 이틀후 보험처리하지 만고 2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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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차량 어떤 파손인지는 모르기 떄문에 상기 사고의 손해액은 측정 할수는 없다는 전제로

    예단 하여 상담해드리면 20만원이면 저렴 합니다.

    차량의 수리맡기고 최소한 광택이라도 한다고 생각해 보아도 렌트카 비용이 발생하기 떄문에

    20만원을 넘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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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틀후 보험처리하지 만고 2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어떻게해야 할까요

    : 원칙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즉, 수리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차량을 보지않은 타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상대방이 수리를 요할 경우 도색값과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20만원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이유는 보험처리시 보험료가 일부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금액 및 그로 인해 할인 받지 못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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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일단은 보험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 부분을 생각하면 현금 합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합니다.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를 더한 금액이 물적할증금액인 200만원 이하로 처리 되더라도 무사고 할인이 3년간 안되기 때문에

    할인되던 보험료가 청구되어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3년 이내에 200만원 이하 사고가 한건이 더 발생하면 보험료가 10%이상

    할증되니 그냥 현금 합의로 사고 건수 1건 안 잡히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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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의 파손이 심하지 않다면 20만원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차량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한다면 보험 처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 금액에서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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