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이틀후 보험처리하지 만고 2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어떻게해야 할까요
: 원칙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를 끼쳤는지가 쟁점이 될 듯합니다. 즉, 수리를 요하는 정도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차량을 보지않은 타인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처리시에는 상대방이 수리를 요할 경우 도색값과 해당 수리기간에 대하여 렌트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차량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20만원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수용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이유는 보험처리시 보험료가 일부 할증되기 때문에 할증금액 및 그로 인해 할인 받지 못하는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