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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불곰210
클래식한불곰21021.11.03

양도소득세 맞게 계산한건지 봐주세요...

2016. 2월 서울 빌라 구입 1억7천

해서 계속 실거주함

2016.4월 수도권 오피스텔 구입 1억<세입자있음>

2021에 12월 둘다 매도 예정

매도금액

빌라 2억1천 오피스텔 9천5백

빌라먼저 매도시 양도세 1천3백여만원

오피스텔 먼저 매도시 300여만원

맞게 계산한걸까요?

그래서 빌라를 먼저 팔아야할까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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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빌라를 먼저 양도시에는 2주택중과로서 장기보유공제불가하며, 기본세율에 20%중과세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후에 빌라를 매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차손인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후 1주택인 상태에서 빌라를 매도한다면 비과세를 받을수는 없지만,

    장기보유공제와 중과세가 되지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세액이 줄어듭니다. 또한 양도차손된 금액을

    같은해에 양도했기때문에 빌라의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된 금액을 차감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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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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