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라2채중 1채 매도시 양도소득세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빌라2채를 25년2월에 매수했는데 한채를 팔면 어떻게 세금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빌라산곳은 처음에는 조정지역대상x, 현재는 대상지역 ㅇ

2억에 구매해서 3억에 팔려고합니다.

1. 26년 3월 1채 매도시(보유기간1년지난후, 거주x)

2. 26년 5월9일 이후 1채 매도시(보유기간1년지난후, 거주x)

3. 27년 2월 이후 1채 매도시(2년보유,거주x)

각각 세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거주기간은 의미 없습니다.

    2. 다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자라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약 6,600만원 보시면 됩니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약 42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먼저 양도시 2022.05.10.~

    2026.05.09.까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주택 1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