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먼저 양도시 2022.05.10.~
2026.05.09.까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으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후 남아있는 주택 1채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1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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