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에서도 퇴직금 지급 등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