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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돼지261
머쓱한돼지26120.08.11

보험 실비 청구 관련 문의입니다

기존 보험 실비 청구 할때는

진료가 다 끝난 병명 관련 하여 한꺼번에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발행받아 처리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번 두달에 한번씩 병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하는

케이스가 되어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실비 청구 할 수 있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는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다 끝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료확인서 끊어서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그 중간에 한번 정산택으로 진료확인서와 영수증을 받아서 실비 청구를 해도 되는건가요 ? ㅜㅜ 금액이 점점 커져서 실비 지급을 받아야하는 실정이라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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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가 완료된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셔도 되며..

    또한 진료중 중간 중간 청구하셔도 무방 합니다.

    예를 들어 8월1일~8월 20일 까지 진료를 보시고 계시는데..

    8월1일~8월7일까지 청구 서류를 구비하신다면 8월7일까지 영수증을

    보험금 청구시 제출하여 청구를 하시고...

    다음번 청구시에는 8월 8일 ~8월20일까지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존에 접수했던 사항에 대하여 추가 접수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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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때 그때 청구 하셔도 되시고요~

    한번에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가입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청구는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금액이 점점 커진다면 그때그때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진료가 다 끝나면 청구내역 요청하시고 청구 안했던 부분만 다시 청구하셔도 괜찮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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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귄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느 때나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시든 그때그때 하시든 괜찮습니다

    서류만 준비하셔서 바로바로 청구하시면

    이삼일, 삼사일 정도면 건바이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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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질병이라면... 치료 다 끝나고 한꺼번에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단, 3년이내에 청구하세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으로 융통을 하고 싶으시면 그때 그때 청구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직접 청구가 가능하시니 바로바로 청구하시는것도 좋습니다. - 추가청구로 계속 청구하면 됩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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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비 청구는 계약자가 원하실때 하면 되며 기존 처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한달에 한번 할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정해 한번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비용이 발생한다면 한달에 한번씩 비용 발생할때 마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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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에 경우 진료일 기점으로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손해(진료비 10만원 이하)인 경우

    간소한 서류 만으로 보험금 청구는 가능하며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안내 받으후 접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 소멸시효, 상법 개정 시행일 : 2015.3.12. 시행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 청구권 : 2년 → 3년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개정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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