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무인정산기수납으로 수납을 하다보니 총 8주치 진료비가 미리 결제됬던데 진료일과 결제일이 달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험청구를 매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은
혹시몰라 한달에 한번씩 몰아서 청구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내역서 서류 발급 받으면 그날 그날 진료에 대한
치료비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제일과 진료일이 달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결제되는 진료비의 경우 보험에서 공제하는 공제금수준으로 보험금 지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닐겁니다.
보험금 청구는 일주일에 한번 하나 한달에 한번하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장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요를 줄이기 위해선 한달에 한번정도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는 경우 실제 진료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주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기준으로 보상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심사부서에서 나누고 진료일기준으로 보상되실거예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를 매주 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료일과 결제일이 다르다면 진료일에 해당 되는 진료만 보장됩니다.
즉 상세내역에는 날짜가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한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