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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구름이
날아라구름이23.04.02

실비보험 청구 결제일과 진료일이 달라도 되나요?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고 있는데 무인정산기수납으로 수납을 하다보니 총 8주치 진료비가 미리 결제됬던데 진료일과 결제일이 달라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보험청구를 매주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지금은

혹시몰라 한달에 한번씩 몰아서 청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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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내역서 서류 발급 받으면 그날 그날 진료에 대한

    치료비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 가지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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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결제일과 진료일이 달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결제되는 진료비의 경우 보험에서 공제하는 공제금수준으로 보험금 지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아닐겁니다.

    보험금 청구는 일주일에 한번 하나 한달에 한번하나 보험금 지급에 있어 보장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요를 줄이기 위해선 한달에 한번정도 하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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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를 미리 결제하는 경우 실제 진료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매주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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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일기준으로 보상가능합니다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무방합니다

    심사부서에서 나누고 진료일기준으로 보상되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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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를 매주 한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

    진료일과 결제일이 다르다면 진료일에 해당 되는 진료만 보장됩니다.

    즉 상세내역에는 날짜가 다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한도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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