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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나팔새62
목마른나팔새6223.05.25

전년도 매출이0이어도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나요?

2022년 일번사업자로 사업자만 만들고 매출은 없는데도 이번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하게되면 홈텍스가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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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수입이 없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수입이 없는 경우 무신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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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으신 경우 납부하실 세액 역시 없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출은 없었으나 사업에 사용한 비용이 있는 경우 결손처리를 통해 내년 소득세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전자신고, 세무사 위탁신고 등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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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은 없으나 사무실 유지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를 하여 결손 신고를 해놓는 경우 차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하게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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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매출과 매입을 0으로 하여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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