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없는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은 없으나 사무실 유지 등에 대한 경비 지출이 있는 경우 간편장부 신고를 하여 결손 신고를 해놓는 경우 차기 이후의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차감하게 됨으로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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