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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12.13

제가 낸 사업자로 소득이 없으면 연말 부가세신고안해도되죠?

제가 예전에 낸 사업자가았는데 수입이없었습니다


부가세신고안해도 되는것 이 맞나요?


그리고 일반임대사업자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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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등이 없는

    경우 사업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매년 07월과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6개월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출한 공급가액에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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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1기는 7월, 2기는 다음해 1월에 부가세 신고납부하며, 무실적인 경우, 신고를 안해도 상관은 없으나, 세무서에서는

    내용을 모르는 경우, 가끔 신고해달라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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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무런 실적이 없다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기한은 1월과 7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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