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등이 없는
경우 사업을 폐업하지 않는 경우 매년 07월과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1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2기 과세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해 01월 01일
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6개월분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출한 공급가액에 10%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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