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을하셨는데 같이살고계시던 전원주택(땅300평정도)을 공동명의로 하고 이혼을하셨습니다 지금그집엔 아버지가 살고계시고 소유권은 큰딸한테 넘겨줬구요 ..그래서소유권은 반은 큰딸 반은 어머니가 갖고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땅을 팔고싶어하시는데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큰딸하고는 연이 끈어진상태라 합의가 안되구요..경매말고는 어머니가 그땅을처분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꼭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도저도 안된다면 그땅으로 대출을받을수는 없나요?
공동명의면 지분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 자체도 하기 힘들뿐더러 매매한다고 해도 제 가격으로 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 요건만 맞다면 대출도 가능하지만 요즘 대출이 많이 까다로운 상태라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어렵더라도 큰 따님분과 합의가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