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 교부한 경우 매수대금 지급하지 않은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급받은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지 또는 반품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계사서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채권 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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