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비용처리 시 부가세 환급 문의

판매자- 간이과세자

구매자- 일반과세자 일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행해주어도

구매자가 부가세환급은 못받고 비용처리만 가능한가요?

만약 맞다면 반대로 판매자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환급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일반과세자라면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되어 환급도 가능하나, 구매자가 간이과세자라면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