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돌아가신 분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돌아가신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돌아가신 날까지 사용한 신용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니,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상세( 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조회 및 열람 출력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다른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출력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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