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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너구리206
말쑥한너구리20623.01.22

연말정산시 작년에 돌아가신분 카드값 은?

부모님 제 앞으로 올려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분 카드값 의료비등 어떻게 하나요?

간편화에는 안 뜨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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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부모님에 대한 기본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돌아가신 분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중에 돌아가신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돌아가신 날까지 사용한 신용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니, 사망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상세( 증명서를 팩스

    등으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조회 및 열람 출력 가능하니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다른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함께 출력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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