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이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삭제요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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