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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1

연말정산 예전에는 부모님껄로 햇는데 지금은 제껄로해야할까요?

이전엔 부모님이 연말정산 제가 카드정보 알려줘서 저 대신해서 가족전체로 해왔는데 제가 이번에 취업하는데 제가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연말정산 따로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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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2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알려드려야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포함 또는 제외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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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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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이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삭제요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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