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예전에는 부모님껄로 햇는데 지금은 제껄로해야할까요?
이전엔 부모님이 연말정산 제가 카드정보 알려줘서 저 대신해서 가족전체로 해왔는데 제가 이번에 취업하는데 제가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연말정산 따로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제 소득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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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2022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2022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알려드려야하며, 자동으로 계산되어 포함 또는 제외 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본인이 각각 소득이 있다면 각각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본인의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고 현재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각각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이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이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삭제요청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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