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프리랜서)소득만있을때
얼마이상 금액이되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부과되는건가요?
계속내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월별 주민등록세대 단위로 소득, 재산(건물, 토지, 전월세), 자동차를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을 하거나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최저보험료의 대상은 연소득 366만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연소득 366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19,500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