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이 월 398만원이 넘는다면 한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398만원이 넘지않는다면 두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