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프리랜서, 소득월액 보험료 언제 부터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시, 연간 소득 (보수 외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납부 하게 될 경우, 본 직장에서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어 개인 납부하나요? (본 직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함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처리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나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득월액 보험료 추가 납부 하게 될 경우, 본 직장에서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과되어 납부하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납부 고지서가 전달되어 개인 납부하나요? (본 직장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 연간 소득 3,400만원 초과함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처리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나요?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시기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 5월에 납부하며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건강보험증은 주된사업장에서만 발급되며, 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두 사업장의 소득이 월 398만원이 넘는다면 한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398만원이 넘지않는다면 두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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