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건설업/제조업 아니고,
전 직원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고, 관리감독자 교육 받아야 하나요?
2. 채용시 교육(신규입사자 교육) 실시해야 하나요?
3. (부서이동은 있지만 사무직 -> 사무직 일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과 관리감독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채용시 교육(신규입사자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