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리감독자 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질문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건설업/제조업 아니고,
전 직원 사무직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며,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하고, 관리감독자 교육 받아야 하나요?
2. 채용시 교육(신규입사자 교육) 실시해야 하나요?
3. (부서이동은 있지만 사무직 -> 사무직 일 경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실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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