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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파랑새101
사무실이 최근에 공장으로 이전하였는데 사무직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사무직으로 보면 교육시간이 분기별 3시간이고, 그 외 근무자로 보면 교육시간이 6시간인데
사무직으로 봐야될지 그 외 근로자로 봐야할지 너무 헷갈리네요
참고로 주소지는 같은데 공장동과 사무동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에 의하면 사무직 근로자의 교육시간은 매분기 3시간 이상입니다. 그리고 생산업무가 이루어
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는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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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사무직이라면 사무직 근로자로 보아 분기별 3시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