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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3.01.09

Nft를사서 받은 영화티켓이 b2b 상품인데 중고거래로 판매할 경우 불이익 있을까요?

nft를 홀딩하여서 영화티켓을 받았습니다. 근데 받은영화티켓이 b2b 상품인데 중고거래로 판매하여도 문제없을까요? b2b상품인건 적어놓을거고요. 구매자나 혹은 제공한 회사에서 문제 삼을수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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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2b 상품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해당 회사가 개인간 거래를 금지해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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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요건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재유통이나 재판매가 금지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특약이나 해당 티켓 조건 등을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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