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을 세후로(세금을 회사에 전액을 내줌) 받기로 하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액을 못 받나요?NET계약을 안했고요. 아니면 따로 세무사한테 부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액 역시 회사가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액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며, 환급액은 세무서에서 회사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세후 급여계약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되는 세금은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