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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돌고래257
위용있는돌고래25721.08.13

유튜버에 얼굴이 찍히는데 초상권 문제가 안될까요?

요즘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인데 촬영하며 실시간 화면 송출을 한다던지 촬영된 영상물을 게시한다던지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 일반인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초상권침해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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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초상을 타인의 동의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할 경우 타인의 해당 게시자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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