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인데 촬영하며 실시간 화면 송출을 한다던지 촬영된 영상물을 게시한다던지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 일반인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초상권침해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