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 가다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인데 촬영하며 실시간 화면 송출을 한다던지 촬영된 영상물을 게시한다던지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 일반인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초상권침해 해당되지 않을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초상을 타인의 동의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게시할 경우 타인의 해당 게시자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